박상영 의원
박상영 의원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은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는 조사와 적절한 조치 실시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울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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