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방식 등 동원... 1434억 부당이익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3~5월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대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 송치, 79명은 형사입건, 82명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 A·B 대표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평택시 일원 토지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 135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6명도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C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대1, 특별공급 95대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 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 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