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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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달 28일부터 7월16일까지며, 대상지역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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