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성남시청사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내 56곳 근린(주제)공원이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은 계속된다.

해당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시는 이날부터는 59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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