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하남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공원·강변 등지에서의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일주일간 계도를 거쳐 오는 17일 오후 10시부터는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 지역은 하남시 도시공원 전 지역과 하천구역 전 구간, 미사역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등이다. 세부 내역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야외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외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자제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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