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법인·개인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월22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법인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870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요건에 맞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운수종사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오는 30일까지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031-550-27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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