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경유차 790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고, 조기폐차 시 최대 600만원(일반 기준은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밖에 LPG 화물차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며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와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말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이나 상담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기후에너지과(031-590-425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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