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거주 초등학생들이 작성한 '소망 편지'.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거주 초등학생들이 작성한 '소망 편지'. 사진=남양주시

"부모님이 아프셔서 멀리 병원에 가실 때가 마음 아프다. 동네에 작은 병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초등학교 4학년 박수미(가명)양의 작은 바램이다.

개발제한구역(GB)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꽁꽁 묶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쓴 '소망 편지'가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조안면에 사는 초등학생 10여명은 전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작성한 자필 편지를 여야 대선 후보 20여명에게 보냈다.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조안면에는 약국·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다. 그 흔한 중국 음식점, 문구점, 정육점조차 찾아 볼 수 없다. 1992년 12월 정부가 상수원 수질보호를 명분으로 만든 상수원관리규칙 탓이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친환경 농업 말고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다. 다른 지역과 땅값 차이가 워낙 커 이주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단속으로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잃은 송촌초등학교 3학년 정가인(가명)양은 "우리 집 말고도 동네 다른 가게들이 모두 사라졌다"며 "집 앞에 짜장면집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편지에 적었다.

한 주민은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며 "대권 후보자들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심사 중에 있다.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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