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 초등학생 소망 편지 이은 간절한 바람 적어 주요 대권후보에 전달

편지를 쓰고 있는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사진=남양주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유관단체장들이 16일 상수원 규제로 피폐해진 주민 삶의 실상을 알리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희망 편지를 주요 대권후보자들에게 부쳤다.

이 지역 유관단체장 16명은 이날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편지에 담았다.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 조안초등학교 학생 등 10여명 어린이도 상수원 규제개선 소망 편지를 직접 작성, 여야 20여명 대권후보에게 보낸 바 있다.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조안면에는 약국·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다. 그 흔한 중국 음식점, 문구점, 정육점조차 찾아 볼 수 없다. 1970년대 낙후된 모습 그대로다. 1992년 12월 정부가 상수원 수질보호를 명분으로 만든 상수원관리규칙 탓이다.

주민들은 46년간 이어져온 관련 규제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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