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 초등학생 소망 편지 이은 간절한 바람 적어 주요 대권후보에 전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유관단체장들이 16일 상수원 규제로 피폐해진 주민 삶의 실상을 알리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희망 편지를 주요 대권후보자들에게 부쳤다.
이 지역 유관단체장 16명은 이날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편지에 담았다.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 조안초등학교 학생 등 10여명 어린이도 상수원 규제개선 소망 편지를 직접 작성, 여야 20여명 대권후보에게 보낸 바 있다.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조안면에는 약국·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다. 그 흔한 중국 음식점, 문구점, 정육점조차 찾아 볼 수 없다. 1970년대 낙후된 모습 그대로다. 1992년 12월 정부가 상수원 수질보호를 명분으로 만든 상수원관리규칙 탓이다.
주민들은 46년간 이어져온 관련 규제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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