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경기 남양주시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지사편'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작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대선주자 특집 2탄 이재명의 노력학개론' 프로그램 예고편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제작진에 관련 내용을 편집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정비 '정책표절'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는 조광한 시장이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추진한 핵심사업으로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이 사업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큰 성과를 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를 이 지사의 업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남양주시는 수락산 계곡과 하천을 멋대로 점령한 채 수십 년 간 배짱영업을 일삼아 온 별내면 청학천 일대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난해 7월 그 자리에 자연 휴식공간인 '청학비치' 등을 새로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이른바 전국 최초 '하천 정원화 사업'이다.

해당 시책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조 시장은 "이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될 것"이라며 "특히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앞서 지난 19일 '집사부일체-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을 방송했다. 오는 26일에는 이 지사, 다음달 3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 편이 이어진다.

<데일리한국>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