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와 시의회, 남양주남·북부경찰서가 6일 시청 여유당에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한 시장과 이철영 시의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지난 7월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과 기관 간 협력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지역 치안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관할 경찰은 시의 치안정책을 적극 도와 범죄예방 시설을 구축하고 범죄 통계자료 요청에 협력한다.

조 시장은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각 분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해당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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