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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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기한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신고 건수 제한은 없다.

불법투기 위반자와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031-550-2251)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이동식 CCTV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 추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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