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는 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접수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신청 대상자는 구리시에 주소를 둔 1996년 10월2일생부터 1997년 10월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매 분기 25만 원씩 구리시 지역화폐인‘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구리시 소통공보담당관(031-550-214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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