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5m 방음벽 설치 등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 합의

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구간 소음민원이 해결됐다.

구리시는 갈매지구 아파트 3개단지 입주민이 4년째 제기한 교통소음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극적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7년 6월30일 개통됐다.

조정안은 갈매구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길이 1235m, 높이 4~8m 규모 방음벽 설치, 구리 방향 노면 620m에 저소음 포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공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맡기로 했다.

매년 2회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 초과 시 3년 안에 조치 등의 조항도 담겼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한다.

구리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북부고속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갈매지구 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 서명했다.

안승남 시장은 "갈매지역 주민 민원이 늦게나마 해결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조정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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