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11월 한 달 간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리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미 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 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이륜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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