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각종 관급공사 추진 시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침은 공사 관련 실시설계 용역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억 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매년 유형별 공사비 집행 기준도 세워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1018건의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171건(17%) 이뤄졌다“면서 “설계변경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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