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9일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3건 등이다.

의왕시 한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광주시 한 식품제조업체는 김치, 반찬을 제조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 모든 생산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에 김치 및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