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는 화장 중심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사망자의 주소, 거주기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관할구역에 분묘를 개장, 화장한 경우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2015년부터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이 된 거주민에 한해 화장장 이용료의 30%(차상위계층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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