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불충분하고 사건 관계인 증언 신빙성 없어"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채용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도시공사 전·현직 담당직원 3명과 감사실장 채용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변호사인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한데 이어 담당직원들에게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는 징역 1년을,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시와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무죄 선고 후 조 시장은 "사필귀정"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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