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관련법 위반행위를 자행한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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