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사진=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를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옮기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성남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을 위한 서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지청은 이곳에 각각 2만3141㎡, 1만9988㎡ 규모의 법원·검찰청사를 신축한다.

희망대공원 인근 3300㎡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와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세부 건립규모와 착공일정은 추후 성남지원·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41년 전인 1981년 2만1268㎡ 크기로 지어졌다.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성남지원·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 일대 3만2061㎡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신흥동 이동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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