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 충전 방해 행위도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6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병행 시행한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충전시설 단속 확대가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어디서든 구리시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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