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이동식 스마트 감시 카메라 4대를 증설, 전체 19대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메라에선 행인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 촬영 중’이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 주민 경각심을 높인다.

시는 스마트 카메라를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 89곳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감시원 14명도 동원한다.

시는 지난해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민간 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24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 38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