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이달부터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철거 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는 낡은 간판이다.
신청은 4월 말까지 시청 도로과 광고물관리팀(031-550-2407)으로 하면 된다.
철거는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다.
시는 간판 노후도와 위험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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