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이달부터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철거 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는 낡은 간판이다.

신청은 4월 말까지 시청 도로과 광고물관리팀(031-550-2407)으로 하면 된다.

철거는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다.

시는 간판 노후도와 위험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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