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다산동 가운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 소음 관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튜닝 1건, 경음기 추가(소음기진동관리법 위반) 1건, 번호판 훼손 1건, 안전기준 11건을 단속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또는 조향장치를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규삼 자동차관리과장은 “관계기관과 지속 단속을 펼쳐 이륜차 소음 민원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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