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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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유산균·혼합음료), 즉석 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 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라며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식품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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