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3만5000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판은 지난해 10월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했다.

요율표는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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