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내측 우음도 방치선박 제거 모습. 사진=경기도
시화호 내측 우음도 방치선박 제거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항·포구,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도는 우선 이달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 미관을 해치는 방치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에는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포함된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 또는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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