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관련 지원조례도 제정

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상인단체를 상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웃사촌상인회는 기존 등록 상권에만 지원되던 상인회 지원을 읍면동 단위 상인단체와 온라인 상인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지정 대상은 사업추진을 위해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로,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 소상공인 또는 남양주시 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0명 이상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단일 계곡이나 하천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상 소상공인이 모이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원하는 상인단체가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실사 등을 벌여 요건을 검토한 후 최종 지정서를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지정된 상인단체는 올 3분기 공모지원 사업에서 시설환경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지원받기 힘든 상인단체들이 많아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관내 상인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이웃사촌상인회 지정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031-590-25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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