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집중단속

2021-04-13     이성환 기자
남양주시청사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말부터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측정값 자동전송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 시험운영을 완료했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대상이다. 위반 시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축하중 11t, 13t 과적차량 한 대가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승용차 11만대, 21만대 통행량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적차량의 경우 제동거리가 35% 정도 증가해 사망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을 연중 불시 단속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협조,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