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가 2월 한 달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48만원(본인부담 9만6000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거주지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다만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임산부 친환경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외국인 등)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연계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로 확인된 대상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검증이 어려운 대상자는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산모수첩 등의 서류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기한 내 신청한 임산부 중 추첨을 통해 2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031-550-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