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다음달 6~24일 농민기본소득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그동안 보류돼 오다 민선 8기 주광덕 시장 취임 후 농업 정책 확장의 일환으로 전격 도입됐다.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인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8기 경제 분야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77억 원을 들여 지역 농업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180일로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접수가 시작되는 3월6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farmb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90-4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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