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는 올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민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가입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안전사고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 등 9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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