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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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는 도심 상가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성인PC방 업주 A(50대·남)씨와 종업원 B(40대·남)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A씨는 PC 8대를 설치, ‘터보’ 사이트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도그하우스’ 등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첩보를 수집하던 중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을 확인하고 이에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PC 8대와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배석환 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불법 사행성 PC방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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