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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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다음 달 열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달 26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시정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전화(031-550-2523)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한슬 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해 시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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