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신도시 개발사업 이주민,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찾아가 지방세 감면제도 등 신속한 세무 상담과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첫째, 셋째 주 수요일 8개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한다. 현장·전화예약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한다.

‘지방세 구제 제도’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를 참고해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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