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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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18명과 전산보조원 2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8월 한 달 동안 남양주시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희망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 작성한 후 이달 18~25일 오후 6시까지 남양주시청 철도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사전 준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정확한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031-590-4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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