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19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총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5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임시직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따라 최고 만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국가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자·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시는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17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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