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
하남시청사

하남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달 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6월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5월31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자는 계약 시 신고기간 이내(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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