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는 이달 말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1998년 4월2일생부터 1999년 4월1일 사이 출생자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 돼야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을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031-120)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리시청 행복소통담당관 정책조정팀(031-550-2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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