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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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4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한달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6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존식 미보관(1곳)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36일 지난 제품 머스터드소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어린이집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58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연표 도 식중독예방팀장은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올해는 빠르게 찾아온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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