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이 기간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적치, 죽목벌채 등을 중점 살필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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