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가 17~18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확인되면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한 후 체납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액 완납 또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가 확인될 시 영치 번호판을 즉시 반환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 경과 후 차주에게 차량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공매 처리한 후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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