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는 이달 한 달간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본,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다음달 20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590-8538),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99-2321), 인터넷 포털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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