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받는 종이고지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택에 없어 우편을 받지 못하거나, 차량의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우편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암호화된 개인식별 키인 CI 값을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는 전자고지 열람(납부) 시 별도 종이고지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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