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는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입소료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다자녀 가구 아동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가 신청서류 검토 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입소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밖에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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