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유류제품을 망월천으로 유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A사업장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망월천에 기름이 흐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 직원 등을 현장에 급파,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후 미사강변루나리움 아파트 앞 우수박스에서 유류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지점 인근 우수관로와 우수맨홀을 점검하는 등 발생 원인을 역 추적한 끝에 26일 유출지점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A사업장에서 유류가 흘러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기름은 A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로 확인됐다.

시는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 오염된 공공수역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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