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 원... 12월6일까지 신청 가능

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구리시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중·고교생의 교복·체육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6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다른 시·도의 정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 이내 실비로 지원하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민원24’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해도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교복·체육복비 지원사업이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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