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100만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각계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지난달 1일 대한민국 10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한 고양시 등 100만 대도시들의 법적 지위 확보가 시급하다"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활성화 등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천과 현재 대도시 특례 방안을 연구 중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5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 연구하는 상설 협의체(공동위원회) 등을 추가로 구성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이찬열·김민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자로는 진영 안전행정위원장과 김현미·유은혜·김용남·정미경·박광온 의원, 안전행정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이 나섰다.

간담회 직후 고양시 등 5개 대도시 시장단은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공동건의문'을 진영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울산과 비슷한 광역시급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 없이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적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강기윤(창원)·이찬열·김용남(이상 수원) 의원 등이 작년 9월과 올 9월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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