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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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3~ 4월 중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61개 버스업체를 점검해 운행 전 안전점검미실시 등 110건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버스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제보된 버스이용 불편신고사항을 현장 점검해 주택가 밤샘주차 6개 업체 등에 과징금 170만 원, 운행전 차량점검 미실시 15개 업체에 과징금 200만 원, 청결상태 불량 2개 업체에 과징금 40만 원 등을 부과했다.

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버스업체를 점검, 운행전 차량점검 미실시 15개 업체, 주택가 밤샘주차 6개 업체 현장적발, 좌석안전띠 착용교육 미실시 3개 업체, 청결불량 2개 업체, 버스감차운행 2개 업체, 직무 보수교육 미수료 19개 업체, 게시물 미부착 10개 업체 등 법규위반업체 110건을 적발하고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점검결과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여부 관련 사항은 크게 개선됐으나 직무보수교육 미이수, 버스 내 게시물 미부착, 무정차, 배차간격 준수 등 시민불편 사항과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위, 차량 청결 등 운행 전 준수해야 할 차량점검은 여전히 미흡하여 수시 현장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심야 시간대 버스 무정차 행위나 주택가 밤샘주차 등 시민불편 사항 근절과 배차간격 준수, 차량청결 등 시민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주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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